자격증 시험일정

전북대학교병원

2025년 5월 전공의(인턴) 추가모집 연장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68명
학력
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5.29(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나.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다.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기준) 라.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군보 지원자의 경우 만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만 지원가능(병무청 확인 후 지원 요망) 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중복 지원은 일체 불허함 ※ 세부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마. 모집분야: 의과전공의(인턴) 총 71명(자병원 포함) ※ 전공의 공동 수련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651호)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 파견수련을 진행 할 수 있음 ※ 합격자는 모자병원 협약에 의해 수련기간 중 본원 산하 자병원(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대자인병원)에서 순환제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가점 사항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전형절차

가. 필기시험(50점) - 의사국가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비율에 따라 반영하여 평가 나. 의대성적(20점)*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전 학년 성적 석차를 백분율 5분위로 분류하여 평가 다. 면접시험(15점) - 의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라. 실기시험(15점) - 전공의로서 익혀야 할 기본 술기 중 항목을 골라 구술 시험 평가 - 시험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이상 5과목) * 국내외 의과대학 성적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 5등급으로 평점 함. **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시험성적에 상관없이 면접배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합격자는 본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채용 분야

2025년 5월 전공의(인턴) 추가모집 연장 공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상반기(5월) 의과 인턴 추가모집 연장 공고.pdf
직무기술서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4-109호)(20240301).pdf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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