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25년도 임상강사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본원「인사규정」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치과의사(의사) 면허 취득자 3.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 2025년도 전문의 자격증 미취득자는 합격을 취소함 ※ 치과마취과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도 가능 4. 본원에서 기존 임상강사 임용기간 1년 이하인 자 ※ 단,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치과마취과는 2년 이하인 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6.「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7.「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 부여
전형절차
1. 채용절차 : 모집공고-지원서접수-면접시험-합격자발표 2. 배점기준 : 면접 100%(100점)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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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12.18.)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