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지게차)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고졸,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10.13(월)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

응시자격

① 공단 촉탁라급 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지게차 운전 분야는 전공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 미만의 지게차 또는 지게차) 또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하여야 함. ②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④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⑤ 임용 예정일(’25년 11월 중)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세부내용은 "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 ※ 세부내용은 "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⑤「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⑧「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에 한함) ⑩경력단절(6개월 이상)여성(서류전형에 한함) 등 ※ 세부내용은 "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① 전형절차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발표 ② 서류전형 : 자격사항,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항목 등 종합평가하여 모집인원 3배 내 선발 ③ 면접전형 : 면접을 통한 직무능력 및 인성평가 ④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평균점수 6할 이상(가점포함)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세부내용은 "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촉탁라급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채용공고.hwp
입사지원서2.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3.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①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②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③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세부내용은 "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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