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채용공고(제주경마공원)

신입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제주
채용인원
28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2(금)

직무분야 (NCS)

문화.예술.디자인.방송,경비.청소,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응시자격

ㅁ 학력 : 제한없음 ㅁ 연령 : 제한없음(만 60세 미만자) ㅁ 자격 : 성별, 학력, 자격 제한없음 ㅁ 채용대상 제외자 :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해당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서류·면접전형)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취업대상자 증명서에 표기된 가점 적용)

전형절차

□ 전형절차 :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채용(필수 직무교육) □ 공고 및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5. 4.17.(목) ~ 2025. 5. 2.(금) 18:00 ※ 마감일시 임박시점 또는 이후 접수로 인한 원서 미 접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방법 : 한국마사회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s://recruit.kra.co.kr), 회원가입/로그인 필수) - 유의사항 ① 지원서 전체항목 모두 작성(경력사항, 특기사항 포함) ② 지원자는 반드시 금·토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배치부서 인력 여건 및 요청에 따라 금·토·일 3일 중 필요로 하는 요일에 근무할 수 있어야함. □ 서류전형- 심사일자 : 2025. 5. 9.(금)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평가내용 :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응시자의 지원동기, 직무관련 역량 및 경험에 대한 종합적인 정성평가 - 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균평점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 취원지원대상자->직무관련역향 및 경험->지원동기 고득점사 순) - 합격자발표 : 2025. 5. 11.(일) □ 면접전형- 면접일자 : 2025. 5. 18.(일) * 시간 별도 공지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내용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품행, 기본자질 및 지원동기, 적극성, 직무 적격성,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성평가 - 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균평점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 선발(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품행->기본 자질 및 지원동기->적극성->직무적격성->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 고득점자 순 선발) - 합격자발표 : 2025. 5. 21.(수) □ 채용/교육 : 2025. 5. 30.(금)-5.31.(토) * 교육불참 시, 채용 불가 □ 이의신청 : 2025. 5. 21.(수) ~ 2025. 6. 3.(화)(2주)* 공고 내 이의신청서 양식 활용 / 신청기간 외 제출서류 무효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2025. 5. 21.(수) ~ 2025. 7. 20.(일) □ 기타 전형절차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경마지원직경쟁률 3.07: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 2025년 2분기 경마지원직(제주경마공원) - 진행직_최종.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기타이의신청서 (2).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2).pdf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