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마사회

2025년 한국마사회 위촉직(계약직)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경기,전북,제주
채용인원
9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27(금)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응시자격

<공통지원자격>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고용예정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직무별 지원자격> (1) 경마보안 - 만 60세 이상인 자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정보, 수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본회 공정관리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2) 불법경마단속 - 만 60세 이상인 자 - 경찰에서 수사(형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사이버수사(지능팀 또는 사이버팀) 분야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3) 수의(휴직대체) -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4) 승마교관(휴직대체) - 기승(선수)경력 포함 관련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전국규모대회 장애물비월(대한승마협회 B-Class 이상) 경기에서 3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자 * 말산업 교육(승마장, 말산업 양성기관 등) 근무 경력을 의미 (5) 사무보조(휴직대체) - 해당사항 없음 (6) 비서(휴직대체) - 해당사항 없음

우대조건

직무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1) 경마보안 - 해당사항 없음 (2) 불법경마단속 - 해당사항 없음 (3) 수의(휴직대체) - 해당사항 없음 (4) 승마교관(휴직대체) - 해당사항 없음 (5) 사무보조(휴직대체)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사무보조 업무 경력자 (6) 비서(휴직대체) - 사무보조 업무 경력자

전형절차

-공고 및 접수기간 : '25.6.13.(금) 14시 ~ '25.6.27.(금) 18시 -1차(서류전형) : 직무 관련 응시자의 업무 전문성, 근무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평가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채용 분야

경마보안경쟁률 12:1불법경마단속경쟁률 2.67:1수의경쟁률 3:1승마교관사무보조경쟁률 18:1비서경쟁률 7: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01. 2025년 위촉직(계약직) 채용공고문.pdf
직무기술서03. 2025년 위촉직(계약직) 직무기술서.pdf
기타04. 2025년 위촉직(계약직)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등.pdf
입사지원서02. 2025년 위촉직(계약직) 입사지원서 등.zip

결격사유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법」개정사항(‘21.1.12)을 반영하여, 기관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그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ㆍ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