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무기계약직원 대학운영직(영선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16(화)

직무분야 (NCS)

건설

응시자격

○ (연령) 만 60세 미만(정년 만 60세) ○ (학력ㆍ성별) 제한 없음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025. 10. 1.)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법정, 사회형평)별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5. 9. 3.(수) ~ 2025. 9. 16.(화) 17:00 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 (※ 방문 ? 우편접수 불가) - 대학 지정 서식(붙임 1ㆍ2) 이외의 서류 접수 불가. ? (전자우편접수) phya12@kopo.ac.kr(인사담당자 메일) - (전자우편 제목) “대학운영직(영선원)_성명” 기재 【 예) 대학운영직(영선원)_홍길동 】 ? 지원서류 기재 착오 및 서명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 ? 제출서류, 서명 누락 및 대학지정서식 미준수 시 미접수 처리 <서류 및 면접전형>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 2025. 9. 17.(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9. 18.(목)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적격자 전원 합격)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25. 9. 19.(금),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경력, 자격 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 <합격자발표 및 등록>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5. 9. 23.(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5. 9. 23.(화) ~ 2025. 9. 25.(목) 17:00시 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 할 수 있음 ?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상기일정 등) 될 수 있음.

채용 분야

무기계약직원 대학운영직(영선원)경쟁률 15: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무기계약직원 대학운영직(영선원) 채용 공고(25.10.1.임용예정).pdf
입사지원서붙임2 응시서류(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hwp
직무기술서직무설명자료(영선원).hwp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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