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전문직원(기업금융,간접투자,PF,여신심사)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8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0.10(금)

직무분야 (NCS)

금융.보험

응시자격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1.기업금융(재무실사) : 국내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2.기업금융(금융법무) : 국내 변호사로서 법무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3.기업금융(감정평가) : 국내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 경력 5년 이상인 자 4.간접투자(기술평가) :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변리사 자격 보유자 5.간접투자 :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 펀드기획, 펀드 운용지원, 펀드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6.PF(재무분석) : 국내·외 PF 또는 IB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7.여신심사 : 여신심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기업여신 심사역 경력 2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기업여신 심사, 기업여신 심사기획, 기업 신용평가, 재무자문(회계실사, 기업가치평가) 등) [전 분야 공통사항]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만 60세 미만인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산업은행 인사내규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채용분야 지원자격 및 공통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우대조건

하단 우대내용 참고

가점 사항

[채용분야별 우대사항] 1.기업금융(재무실사) : 국내 공인회계사로서 재무실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2.기업금융(금융법무) : 국내 변호사로서 금융분야 법률자문 경력 3년 이상인 자 3.기업금융(감정평가) : 금융권(은행, 증권, 보험) 기업금융 경력 3년 이상인자 4.간접투자(기술평가) :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신용평가사 1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5.간접투자 : 국민참여형펀드(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 및 자펀드 포함) 운용 경험자(예: 국민참여 뉴딜펀드(‘21년)) 6.PF(재무분석) : 회계사(KICPA, AICPA),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 소지자 7.여신심사 : 회계사(KICPA, AICPA), 국제재무분석사(CFA), 국제FRM(GARP) 자격 소지자 [전 분야 공통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우대사항 대상자는 서류심사시 만점의 최대 10% 이내(합산기준) 가산점 부여 ※ 본건은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채용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동점자 산정시 우대 ※ 회계사, CFA, FRM 등 자격 소지자 우대는 최종시험 합격자에 한함

전형절차

[서류심사]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입행지원서 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온라인 방식 인성검사 실시 - 기본소양, 지원동기 및 업무계획, 업무수행능력 등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1차면접] - 직무능력면접 - 인성, 업무수행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등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2차면접] - 품성 및 조직적응력, 업무적합성 및 업무추진력 등 평가 - 채용예정인원 선발(예비합격자 운영: 여신심사 분야 2명, 그 외 분야는 1명)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선발기준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평가항목별 점수, 이전 전형 순위 등의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 선발기준의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서류심사 및 1차면접) 또는 관련 경력기간 순 선발(2차면접)

채용 분야

전문직원(기업금융(재무실사))전문직원(기업금융(금융법무))전문직원(기업금융(감정평가))전문직원(간접투자(기술평가))전문직원(간접투자)전문직원(PF(재무분석))여신심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별첨2) 입행지원서(양식).zip
직무기술서(별첨1) 직무기술서.zip
기타(별첨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기타(별첨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pdf
공고문한국산업은행 전문직원(기업금융 간접투자 PF 여신심사) 채용공고.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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