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충북대학교병원

2025년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및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채용 모집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1명
학력
석사
접수마감
2.14(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임상심리관련 필수과목(4) 및 선택과목(3)을 이수한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및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가점 사항

1.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전형절차

1.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전형 - (최종) 면접전형 2.평가방법 - (1차) 서류전형 : 적격여부 심의 - (2차) 필기전형 - (최종) 면접전형

채용 분야

정신건강임상심리사경쟁률 44: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및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pdf
입사지원서응시원서.zi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정신건강임상심리사.pdf
기타유사과목 안내표.zip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항에 해당되는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