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관리원 2025년 제5회 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사무지원 가급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필수) 1.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전문학사 취득 예정 및 전문학사 취득자 3.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응시자격 필수사항 및 1∼3번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 사무지원 나급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계약기간 동안 장애인 등록이 유효한 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가점 사항
□ 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 및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서류 및 면접 만점의 5%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경력단절여성: 서류 만점의 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3~5배수, 평가표에 따라 심사[① 응시자격 적합 여부, ② 조직이해능력(25점), 소통과 협력(25점), 윤리의식(25점), 경험 또는 경력(25점) 등] * 분야별 채용인원에 따라 1명 이하인 경우 5배수,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 선정 ○ 2차(면접전형): 1배수, 심사항목: 지원동기(20점), 직무역량(30점), 기본자질(30점), 조직적응력(20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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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관리원 「인사 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