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안전시설부 임시고용원(일용직)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구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0.2(목)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기본조건 : 만 18세 이상(20007. 09. 26. 이전 출생자) *응시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 불가 - 「공단 인사규정 제 18조」 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없는 자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교통, 토목, 도시계획 관련 전공자, CAD 및 엑셀,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고자료 통계 조사 및 DB입력 경력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확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교통, 토목, 도시계획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사고자료 통계 조사 및 DB입력 경력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확인

전형절차

서류전형 : 2025년 10월 10일 (금) 14:00 합격자발표 : 2025년 10월 10일(금), 개별통보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확인

채용 분야

임시고용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임시고용원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
기타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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