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제2025-1회 기초과학연구원 마이크로바이옴-체-뇌 생리학 연구단 연구직군 및 박사후연구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채용분야 및 인원] ㅇ 직종/직급 ① 연구직/선임연구원 ② 박사후연구원/박사후연구원 ③ 연구기술직 ㅇ 분야 및 직무 ① 초파리, 마우스의 섭식 행동 및 기전 연구 수행 등 ② 초파리, 마우스의 섭식 행동 및 수명 연구 수행 등 ③ 무균 마우스 사육시설 [Germ-free (GF) mouse facility] 구축에 대한 기술지원 ※ 세부 내용 모집공고 참고 ㅇ 지원자격 ① 박사학위 취득자(임용예정일(2025.12.01.) 기준 ② 박사학위 취득자(임용예정일(2025.12.01.)기준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을 넘지 않은 자 또는 3개월 이내의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③ 박사학위 취득자(임용예정일(2025.12.01.)기준 ㅇ 근무지 ①~③ 마이크로바이옴-체-뇌 생리학 연구단 (GIST 캠퍼스) ㅇ 인원 ① 3명 ② 5명 ③ 1명 [응시자격 공통]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문연구요원 지원 가능 공고인 경우, 전직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응시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자격 충족자
우대조건
(공통)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가점 사항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별 가점 부여) -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 가점 - 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10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별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 가점을 미적용하고, 3인 이하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적용 함(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그러지 아니함) ※ 가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점 중 높은 점수 하나만을 부여함 ㅇ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
전형절차
[전형절차] ㅇ 1단계(서류전형) * (평가사항)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연구실적의 우수성, 전반적인 연구활동,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 * (합격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7배수 이내 선정 ※ 박사후연구원은 5배수, 결과 발표 안내 이메일 발송 ㅇ 2단계(면접전형) * (평가사항) 채용분야 전문성, 태도 및 의사소통능력, 발표력 및 연구우수성,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등 * (합격기준) 채용 예정인원 내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선정 ※ 결과 발표 안내 이메일 발송 [지원서 접수방법 및 기간] ㅇ 접수방법: E-mail 제출 (E-mail 주소: osrc@ibs.re.kr) ※ 이메일 제목[2025-1 마이크로바이옴-체-뇌 생리학 연구단 ? 구분번호 - 직급] OOO ← 지원자 성명 예시) [2025-1 마이크로바이옴-체-뇌 생리학 연구단 - ① - 선임연구원] 백두산[2025-1 마이크로바이옴-체-뇌 생리학 연구단 - ② - 박사후연구원] 한라산[2025-1 마이크로바이옴-체-뇌 생리학 연구단 - ③ - 연구기술직] 설악산 - 제출서류(공통) CV,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응시확인서(양식첨부)(선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연구실적목록, 연구계획서(1페이지), 추천서 2부 이상*(연구기술직) 추천서(선택사항)* * 추천인이 직접 보내야 하며 지원자가 제출한 추천서는 인정하지 않음 ㅇ 공고기간 및 입원지원서 접수: 2025.09.29.~2025.10.14., 24시까지(KST)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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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