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부산대학교병원

2025년도 업무지원직(시설지원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모집 재공고(양산)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0.14(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공통]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모집부문(직무)별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본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현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무 가능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점 부여

전형절차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적격여부) → 2차 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및 필수응시자격 확인 - 2차(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실무(실기)전형(60점), 면접전형(40점)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채용 분야

[시설지원직(가스)][시설지원직(목마공_건축)]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업무지원직(시설지원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재공고_양산_20250929.pdf
입사지원서2. 양산부산대학교병원_지원서작성 및 유의사항_202509.pdf
직무기술서NCS_직무설명서_시설지원직.zip
기타반환청구서_이의신청서.zi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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