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2025년 하반기 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문화.예술.디자인.방송,정보통신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1)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18조의3(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2조(결격사유),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27조(합격 및 임용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보호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2)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한 정년(만 60세) 미만의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4) 임용일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단, 필요시 조정할 수 있음) 나. 지원자격 <채용형 청년인턴> ㅇ 다음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세 살의 범위 내 응시연령 상한 연장 적용 2.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보호원 인사규정 제22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계약직> ㅇ 다음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보호원 인사규정 제22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우리기관 청년인턴
가점 사항
ㅇ 가점사항 - 장애인(각 전형별 만점의 5%), 우리기관 청년인턴(면접전형*, 만점의 3%) *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 절차의 경우 1차 면접전형에 한함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서류접수 마감일인 10.13.(월) 12시까지 접수 -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공고 상의 응시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 - ‘채용형 청년인턴’은 채용인원의 30배수 이내, ‘계약직’은 5배수 이내 인원을 선발 예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처리하여 다음 차수 응시기회를 부여함 ? (서류전형 기준) 필요 지식 및 경험,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2) 필기전형 - 필기전형은 채용형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세부일정 및 장소 공지 예정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시행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예정이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처리하여 다음 차수 응시기회를 부여함 ? (필기전형 기준)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 순 - 필기전형 시험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능력10, 문제해결능력10, 자원관리능력10, 자기개발능력10, 수리능력10) - 인성검사(면접전형 참고용) 3) 1차 면접전형(직무면접) - 채용형 청년인턴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함 -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직무기술서에 근거한 PT 면접 및 평가 - 지원자 1명씩 면접을 진행하며, 직무 주제 제시, 문제 풀이, PT 및 면접으로 진행 예정 -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예정이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처리함 ? (1차 면접전형 기준) 필요지식, 수행태도, 필요기술, 발표력, 조직적합도 4) 2차 면접전형(경험면접) - 채용형 청년인턴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및 계약직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함 - 1명씩 면접을 진행하며, 입사지원서 기반 직무 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 질문 및 평가 ? (2차 면접전형 기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논리적사고, 직업윤리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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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18조의3(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2조(결격사유),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27조(합격 및 임용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보호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