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전남대학교병원

2025년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수습직) 공개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광주,전남
채용인원
3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0.10(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행정직(일반행정, 법무, 경영, 회계)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시설기술직(기계)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 기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시설기술직(환경)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2개 자격 소지자 보건직(물리치료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보건직(방사선사_심혈관영상검사, 영상의학검사, 핵의학영상검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보건직(임상심리사_인지기능검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보건직(임상병리사_NGS장비 운용, 채혈 및 검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보건직(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자 보건직(치과위생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영양직(영양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영양사 면허 소지자로서 임상영양사 자격 소지자 의공직(의료기기 유지보수)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전자공학 또는 의공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2026년 2월 학위 취득 예정자 전산직(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정보처리기사 자격 소지자

우대조건

(공통)장애인, (공통)취업지원대상자, (물리치료사) 상급종합병원 근무 경력자, 보바스, 보이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자격소지자, (임상병리사-NGS장비 운용) NGS 분석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분자유전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생명과학ㆍ분자생물학ㆍ유전학ㆍ보건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산직-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NET 환경의 C# 언어를 이용한 WPF 개발구축 2년 이상 경력자

가점 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전형절차

가. 필기시험 o 평가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일반교양 정도를 평가함. o 필기시험 합격 기준: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되 매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전 과목 환산 평균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 ※ 환산 평균득점 행정직 : 전공 40%, 직업기초능력평가(NCS) 40%, 영어(공인영어시험성적) 20% 시설기술직, 보건직, 영양직, 의공직, 전산직 : 전공 70%, 영어(공인영어시험성적) 30% o 합격배수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면접시험(최종) o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정요소 :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직업윤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상호존중과 배려의식,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각 시험위원이 평정요소별로 평점한 평균이 중(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함.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o 필기시험(70%)과 면접시험(30%)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o 동점자 발생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성적 우수자, 필기성적 중 전공과목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o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 o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신체검사,비위면직자 사전조회 결과 본원 인사규정에 위반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채용 분야

행정직(일반행정)행정직(법무)행정직(경영)행정직(회계)시설기술직(기계)시설기술직(환경)보건직(물리치료사)보건직(방사선사-심혈관영상검사)보건직(방사선사-영상의학검사)보건직(방사선사-핵의학영상검사)보건직(임상심리사-인지기능검사)보건직(임상병리사-NGS장비 운용)보건직(임상병리사-채혈 및 검사)보건직(보건의료정보관리사)보건직(치과위생사)영양직(영양사)의공직(의료기기 유지보수)전산직(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직원(수습직) 공개채용 공고.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및자기소개서(참고용).hwp
직무기술서NCS직무기술서(수습직).zip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육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전염성 질환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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