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전남대학교병원

2025년 전남대학교병원 직원(고용직) 공개채용 공고

신입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광주,전남
채용인원
29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0.10(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교육전담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나머지 분야 : 응시자격 없음

우대조건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분야) 교육전담간호사 : 임상경력(종합병원급 이상) 2년 이상 또는 지역사회 보건사업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분야)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업무 :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실무경력자, 각종영상프로그램및소프트웨어(PremierePro,AfterEffects,FinalCutPro,Photoshop,Illustrator등) 활용 능숙자, DSLRㆍENG카메라ㆍ드론(무인멀티콥터) 등 촬영 실무 경험자, (분야) 조리 및 배식 : 조리사 자격 소지자

가점 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전형절차

가. 필기시험 o 출제수준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응용력, 일반교양 정도를 평가함. o 출제요소 및 평가내용 과목 : 일반상식(직무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문서이해능력, 의사표현능력 등) - 수리능력(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등) - 문제해결능력(사고력, 문제처리능력 등) - 조직이해능력(업무이해능력, 전남대학교병원 업무 및 역할 등) - 보건의료 관련 상식 등 o 필기시험 합격 기준 :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되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o 합격배수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면접시험(최종) o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o 평가내용 :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직업윤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상호존중과 배려의식,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필기시험(70%)과 2차 면접시험(30%)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o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성적 우수자, 면접시험 각 호의 평정요소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채용공고상 우대사항 다수 해당자 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o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

채용 분야

간호직(교육전담간호사)원무직(간호업무보조)원무직(접수 및 수납)원무직(검사예약상담)원무직(사무업무보조)원무직(진료사무지원)원무직(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업무)원무직(조리 및 배식)원무직(환자이송 및 기타)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직원(고용직) 공개채용 공고.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및자기소개서(참고용).hwp
직무기술서NCS직무기술서(고용직).zip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육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전염성 질환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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