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고용정보원

2025년도 한국고용정보원 2차 계약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12명
학력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10.17(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연구

응시자격

□ 경영사무-1 ㅇ 학력, 전공 별도제한 없음 * 한글, 엑셀 활용 가능자 우대 □ 경영사무-2 ㅇ 학력, 전공 별도제한 없음 * 한글, 엑셀 활용 가능자 우대 □ 경영사무-3 ㅇ 학력, 전공 별도제한 없음 * 한글, 엑셀 활용 가능자 우대 □ 경영사무-4 ㅇ 학력, 전공 별도제한 없음 * 한글, 엑셀 활용 가능자 우대 □ 보건관리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1~6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사업지원-1 ㅇ 심리, 교육, 인력개발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통계패키지 활용 우수자 우대 □ 사업지원-2 ㅇ 경영, 인문, 사회, 심리, 교육, 통계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 사업지원-3 ㅇ 경제, 경영, 사회, 교육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 연구 ㅇ 경제학, 노동경제학, 공공정책학, 사회학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전공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통계패키지 활용 우수자 우대 □ 정보화-1 (정보화개발) ㅇ 다음 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전자공학, 빅데이터, AI 등 관련 전공자 2. 정보처리기사 또는 빅데이터분석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 정보화-2 (데이터관리) ㅇ 다음 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전자공학, 빅데이터, AI 등 관련 전공자 2. 정보처리기사 또는 빅데이터분석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 정보화-3 (개인정보보호) ㅇ 다음 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전자공학, 빅데이터, AI 등 관련 전공자 2. 정보처리기사 또는 빅데이터분석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장애인,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자립준비청년,경력단절여성,고졸,이전지역인재,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90일 이상 경력자, 청년 등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장애인,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자립준비청년,경력단절여성,고졸,이전지역인재,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90일 이상 경력자, 청년 등에 대하여 가점부여 ※ 전체 우대대상, 대상별 가점 및 가점부여 방식 등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

전형절차

□ 공통 ㅇ 서류전형(5배수 이내) > 면접전형(1배수 이내) > 서류검증 > 최종합격 ※ 평가방법 등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

채용 분야

경영사무-1경영사무-2경영사무-3경영사무-4보건관리사업지원-1사업지원-2사업지원-3연구정보화-1 (정보화개발)정보화-2 (데이터관리)정보화-3 (개인정보보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공고문) 2025년도 2차 계약직(대체인력) 채용.pdf
직무기술서2.(직무기술서) 2025년도 2차 계약직(대체인력) 채용.pdf
기타3.(참고) 서류전형 평가 상세기준.pdf

결격사유

□ 채용 결격사유[한국고용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ㅇ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면직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은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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