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내장산] 2025년 내장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 한시인력(환경관리-청소미화)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10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0.15(수)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래 '결격사유'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점 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가점 10%) ※ 증명서 내 가점비율과 무관하게 10% 가점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경험경력기술서 평가(40%) - 직무관련 경력사항(60%) - 우대가점(10%,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 최종합격: 서류전형 (100%)

채용 분야

한시인력(환경관리-청소미화)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내장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 한시인력(환경관리_청소미화) 채용 공고.hwp
입사지원서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hwp
직무기술서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hwp
기타경력 확인서.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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