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전KPS(주)

한전KPS(주)한빛2사업소 모집 공고(4-18차 계획예방정비공사 3차)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남
채용인원
37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0.2(목)

직무분야 (NCS)

건설

응시자격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근무기간 참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운전사 면허 소지자(해당직무에 한함)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우대

가점 사항

보훈대상자 우대

전형절차

1. 채용개요 가. 공사명 : 한빛4호기 제18차 계획예방정비공사 /37명(정비보조 및 특수직종) ※ 채용분야/채용인원/근무기간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당사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지 : 한전KPS(주) 한빛2사업소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 한빛원자력발전소) 2. 채용조건 가. 채용형태 : 단기노무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정규직 전환 혜택 없음) 나. 급여 및 복리후생 - 정비보조 일급(최저 85천원 이상),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자(최저 89천원 이상) - 특수직종(건설기계운전사) : 시중노임단가 적용 - 4대보험 가입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라. 기타사항 : 숙식제공 불가 3. 전형절차(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1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 및 합격자발표(개별통보) →2차 신체검사(적/부판정) → 최종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당사 사정에 따라 전형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채용 전 신체검사 및 원자력발전소 근무를 위한 신원조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지원방법 가. 제출서류 -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1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채용 후 제출) - 건설기계운전사 면허 1부(해당직무에 한함) 나. 서류접수처(선택 1) ① 우편 :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 한전KPS(주) 한빛2사업소 ② 팩스 또는 이메일 : "첨부파일" 참조 ※ 접수여부 확인 요망 다. 접수기한 : 2025.10.02(목)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 불인정) 라. 문의처 : "첨부파일" 참조 5. 우대사항(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① 보훈대상자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 만점의 5%~10% 6.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전공,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 E-mail 기재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내용 기재 금지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지원자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조/변조 제출 등의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시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 금번 채용 시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점자 처리기준 : 보훈대상자, 경력적합성, 내용충실성 고득점자 순 - 관련 법령 및 발전소 절차서에 따라 채용 요건의 미충족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

정비보조(엔지부)정비보조(원자로부)정비보조(터빈부)특수직종(터빈부)정비보조(전기부)정비보조(원자로부 원자로헤드 연료)정비보조(원자로부 원자로헤드 화재감시)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단기노무원 알리오 모집 공고 1부.hwp
입사지원서한전KPS 정비보조원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구비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기타 채용기준상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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