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5년 제2차 정규직(채용형인턴) 채용 공고_한국고용노동교육원

신입청년인턴(채용형)마감
근무지역
대전,경기
채용인원
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0.14(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교육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공고일 기준)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정년: 교육직(일반) 60 □ 성별 : 제한없음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교육원 우수인턴, 교육원 계약직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 장애인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5. 교육원 우수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6. 교육원 계약직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 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전형절차

1. 교육직: 서류(40배수)-필기(5배수)-(온라인 인성검사)-면접(1배수)

채용 분야

교육직(일반)/채용형인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2차 정규직(채용형인턴) 채용공고문.pdf
직무기술서교육직 직무기술서.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일체_그림파일.zip

결격사유

<교육원 내규 인사규정 제16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다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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