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5년도 제6차 신규직원(정규직, 계약직) 채용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인천,울산,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46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10.16(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운전.운송,경비.청소,기계,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 (일반행정, 선체검사원, 운항관리자, 연구조사직 보훈제한)(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1.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응시자격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ㅇ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등 * 상기 제한경쟁채용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2. 고졸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운항관리자, 실무원 고졸인재)(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26.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상기 제한경쟁채용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3.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 (일반행정 장애인제한)(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보호법」에 따른 취업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상기 제한경쟁채용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유무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ㅇ 공고문 상의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상세내용 필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공단근무경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 사항

우대사항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 <정규직>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필기-면접 2. 장애인 : 서류-필기-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필기-면접 5. 저소득층 : 서류-필기-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필기-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필기-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 : 서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인턴 제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우수 인턴 수상자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장애제한, 고졸인재 제한경쟁 채용분야의 경우 해당 가점 제외하고 우대사항 가점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계약직>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접 2. 장애인 : 서류-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면접 5. 저소득층 : 서류-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 : 서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우수 인턴 수상자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우대사항의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전형절차

전형절차/방법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5. 9. 30.(화) ~ 10. 16.(목)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5. 10. 2.(목) ~ 10. 16.(목)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검사직 및 운항관리직: 자격기준 충족인원 전원 - 검사직 및 운항관리직의 경우 입사지원 단계에서 자격기준 충족시 서류심사 합격(필기시험 응시 기회 제공). 단, 자격요건 충족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응시자격 부여 ㅇ행정직, 연구조사직 : 채용인원별 범위(1명 : 100배수 이내, 2명:80배수 이내, 3명 :70배수 이내) ㅇ실무직 : 채용인원의 50배수 이내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2차 필기시험]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기초능력 : 30%, 직무수행능력 : 70%) ㅇ행정직 : 8순위 까지 (NCS 직업기초능력 : 40%, 직무수행능력 : 60%) ㅇ실무직 : 5순위 까지 (NCS 직업기초능력 : 100%) ㅇ계약직 : 필기시험 없음 ※ 필기시험 단계에서 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실무직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적격자 중 고득점에 따라 합격자 결정 [3차 면접시험] ㅇ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실무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 : 60%, 인성 : 40%)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인성 : 100%)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

채용 분야

행정직_안전관리(경력)행정직_보건관리(경력)행정직_안전관리(채용형인턴)행정직_일반행정(채용형인턴)행정직_일반행정(보훈제한)행정직_일반행정(장애인제한)검사직_선체검사원검사직_선체검사원(보훈제한)검사직_기관검사원검사직_기관검사원(제주)운항관리직_운항관리자운항관리직_운항관리자(고졸인재)운항관리직_운항관리자(보훈제한)연구조사직_국제협력·해사정책연구조사직_해상교통안전성 평가연구조사직_해양안전연구·조사연구조사직_어선원 안전보건(보훈제한)연구조사직_어선원 안전보건(제주)실무직_실무원(군산)_고졸인재실무직_실무원(통영)_고졸인재계약직_수탁사업 행정보조_6급 상당계약직_연구 보조_6급 상당계약직_노무사_4급 상당계약직_정보화 사업관리_4급 상당계약직_해양교통방송 기획·운영_5급 상당계약직_사무업무보조(보령)_실무직3등급 상당계약직_사무업무보조(태안)_실무직3등급 상당계약직_보안관리_공무직 상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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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zip
기타채용 이의신청서(양식).hwp
기타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신청서.hwp
기타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hwp
공고문채용공고문(정규직 및 계약직).zip
기타블라인드 채용 위반 검토기준 확인서(양식) 등.zip

결격사유

<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운항관리자 추가 결격사유]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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