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2025년도 직무중심 신입사원(5급, 6급)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건설,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응시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으며, 임용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 당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고문 내 붙임1 참조> * 기타 직급,직계별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급자격증 보유자,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하여 가점제도 운영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법에 따른 가점을 부여(단계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 고급자격증 보유자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 저소득층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북한 이탈주민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자립준비청년: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경력단절여성: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 가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5급 전형절차] - 서류전형 : ①공인어학성적(70점) + ②자격증(행정10점/기술30점) + ③가산점(행정3점/기술4점) - 필기전형 : ①직무수행능력평가(200점) + ②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③인성검사(적/부 판단) - 면접전형 : ①직무수행능력(100점) + ②직업기초능력(100점) -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40% + 면접전형 60% - 비위조회 등 : 결격사유 확인 ○ [6급 전형절차] - 서류전형 : ①자격증(50점) + ②가산점(1점) - 필기전형 : ①직무수행능력평가(200점) + ②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③인성검사(적/부 판단) - 면접전형 : ①직무수행능력(100점) + ②직업기초능력(100점) -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40% + 면접전형 60% - 비위조회 등 : 결격사유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