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건강운동관리사(전임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응시자격
<공통> ㅇ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일현재공단정년규정인만60세미만인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최종 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등 사전검증 실시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자격요건> ㅇ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구 생활체육지도자 1급)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6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가점 사항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필수자격 확인,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2.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등 평가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