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025-12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직 및 전문임기제 채용공고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3명
학력
석사,박사
접수마감
11.2(일)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연구

응시자격

1.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2. 교수직 3급 응시자격 요건 (질병·감염병관리교육 분야 / 보건일반교육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의 지원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에 재직한 자 ② 해당 전문분야 교육·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③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해당 교육·연구 분야의 책임연구원 및 3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또는 책임연구원 및 4급 상당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④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문임기제 3급 응시자격 요건 (보건·복지 AI 융합교육 분야)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이전지역인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우수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우리원 경력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고 참조

가점 사항

1. 공통 우대내용(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서류,필기,면접 각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서류,필기 각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서류,필기 각 5%)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서류,필기 각 5%) - 충청지역 이전지역 인재(서류 3%) * 이전지역인재 범위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우리원 우수인턴 수료자(서류,필기 각 5%)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 2%)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우리원 경력자(서류 3% 또는 5%) - 경력단절여성(서류,필기 각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필기 각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서류,필기 각 3%) 2. 교수직 3급 우대내용 - (질병·감염병관리교육 분야) 의사면허 소지자, 감염내과 및 예방의학 전문의, 감염병관리 정책·교육·연구사업 경험자 - (보건일반교육 분야) 간호사 면허 소지자, 글로벌 헬스케어·국제개발협력사업 교육 경험자 3. 전문임기제 3급 우대내용 - (보건·복지 AI 융합교육 분야) 보건, 복지, AI 교육 관련 전공자, 보건·복지 AI 연구 및 교육 경험자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심사기준: ①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 ②기관 핵심가치의 이해 ③교육 및 자격사항 ④경력 및 경험 사항 - 선발기준: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2. 필기시험 - 전형방법: 온라인을 통한 인성검사 - 불합격 기준: ①종합결과 40점 미만자 ②응답신뢰 불가자 3. 면접시험(심층면접 및 강의면접) - 심사기준: ①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선발기준: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채용 분야

교수직 3급 (질병·감염병관리교육 분야)교수직 3급 (보건일반교육 분야)전문임기제 3급 (보건·복지 AI 융합교육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제2025-12호) 교수직 및 전문임기제 채용 공고.pdf
직무기술서붙임 직무기술서(교수직).pdf
기타붙임 직무기술서(전문임기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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