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2025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 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9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0.20(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공통)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사회형평적인재) 1.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시,군,구 등에서 교부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 일반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5~10% 가점, 의사상자 각 전형 단계별 3~5% 가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5% 가점, 사회형평적전형(자립준비청년,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만 우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 일반전형 1. 취업지원대상자 : 10% 대상(전형별 10% 가산점), 5% 대상(전형별 5% 가산점) ※ 모집분야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2. 장애인 : 장애인이 일반전형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형별 10% 가산점 부여 (제한경쟁의 경우 가산점 따로 없음) 3. 의사상자 : 의사상자 또는 가족이 일반전형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형별 3~5% 가산점 부여 (제한경쟁의 경우 가산점 따로 없음)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5. 한부모가족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6.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7.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8.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제한경쟁의 경우 가산점 따로 없음) - 제한경쟁 1. 취업지원대상자만 우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 원서접수 : https://koroad.machuda.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5. 10. 10.(금) ~ 10. 20.(월)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 기타 절차 및 일정 채용 홈페이지 안내

채용 분야

체험형 인턴(일반공개경쟁)체험형 인턴(사회형평적인재-자립준비청년)체험형 인턴(사회형평적인재-장애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하반기 체험형청년인턴 공고.pdf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pdf
직무기술서직무설명서.pdf

결격사유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 불가능한 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불가) -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 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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