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사무지원인력 채용공고 (사하지점)
직무분야 (NCS)
금융.보험
응시자격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5.10.17.)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 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포함 *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고졸자에서 제외 ■ 성별, 연령, 전공 등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 * 단, 공고일 기준 기금 사무지원인력 근무연한인 만 60세 이상 지원불가 ■ 채용 확정(‘25. 11월 중 예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가점 10점 또는 5점) - 장애인(전형별 가점 10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전형별 가점 5점)
전형절차
1.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전형(5배수 선발)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4.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5. 채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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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