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2025년도 2차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애인 단기계약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영업판매,건설
응시자격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및 공사「인사규정」제15조(채용의 제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학력, 전공, 어학 등 제한 없음 ㅇ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체험형 인턴 근무 경험이 없는 자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군 전역자는 복무기간 감안하여 응시 연령 상한 연장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의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취업지원대상자의 세부적용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ㅇ 의사상자 가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는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부상등급 제1급 ~ 제6급에 한함 ㅇ 저소득층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는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 원점수 40점 이상 득점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 ※ 가점이 중복될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하며 가점 대상자임에도 우대사항 미입력시 우대사항 적용 불가
전형절차
1. 채용공고·접수 ㅇ 접수기간 : 2025.10. 02.(목) ~ 10.16.(목) 13:00 마감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공사 채용전형 홈페이지(https://kamco.saramin.co.kr)에서 [장애인단기계약직채용(체험형인턴)] 공고를 통한 직접 입력 2. 서류심사 ㅇ 지원자격 미충족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등을 제외한 입사지원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ㅇ 결격자 판단 기준 - 지원자격 미충족 : 장애인 관련 정보 미입력 또는 허위 입력 -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① 입사지원서 문항과 무관한 내용으로 지원서 작성 ② 입사지원서 문항 미기재(공란, 글자 수 부족 등) ③ 입사지원서 1개 문항 내 2개 이상 동일문장 반복 ㅇ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5.10.29.(수) 예정 3. 면접전형(11월 중) ㅇ 증빙서류 제출 : 면접전형 대상자는 서류심사 발표 이후 증빙서류 제출 ㅇ 면접 방법 : 대면면접 - 평가 기준 : 지원자의 직무적합도와 인성(공직적격성, 직무·책임, 의사소통능력, 개인 인성 및 태도,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대면면접은 우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별로 진행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대상자에 한해 안내 예정(상황에 따라 가까운 지역은 통합하여 진행될 수 있음) - 선발 인원 : 각 지역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우대순위 순(①취업지원 대상자 → ②공직적격성 → ③직무·책임 → ④의사소통능력 → ⑤개인 인성 및 태도 → ⑥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 ⑦이후 동점자 전원 합격) <전형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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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0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0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0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0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0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에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13.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정되었거나,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제1항의 각 전형에 합격한 사람 14. 공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위 13번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16조제4항 : 직원은 제1항의 각 전형과정에서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특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규정」 제16조제1항 : ··· 공개경쟁 채용고시를 통하여 채용할 경우 그 전형은 서류심사, 필기고시, 면접고시 및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