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원주본부] 안전기획처 임시고용원(일용직)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2007. 10. 14. 이전 출생자) ※ 단, 응시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각 전형별 만점의 5%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가점 미부여
가점 사항
장애인, 저소득층 각 전형별 만점의 5%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가점 미부여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5배수, 자격증(40점) 및 자기소개서(20점) (2차) 면접전형 : 1차 합격자에 한함(40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0. 23.(목) 예정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0. 30.(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0. 30.(목) 예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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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