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수도권동부권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0.16(목)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

응시자격

- 학력·성별·연령 : 제한없음 * 단, 당사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에 한함, - 당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 제외) * 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단, 관련법률에 의거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원서 접수>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woongssss@exservice.co.kr )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부가가점 해당사항 기입 - 희망근무지 입력 : 지원 지역 외 인근 영업소로 배치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 10. 2.(목) ~ 10. 16.(목) - 입사지원서 작성 불량자(단순 기호입력 등), 증빙서류 미제출자 탈락처리 - 문 의 처 : ☎ 031-8039-3103 (수도권동부권역본부 인사담당자)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서류평가 - 합격자 발표 : 2025. 10. 20.(월)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메일로 통보) - 합격자 발표시 면접전형 장소 및 시간 안내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일자 : 2025. 10. 23.(목) 예정 - 면접내용 : 당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등 - 면접장소 : 개별안내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입사지원시 입력한 부가가점 해당사항 증빙서류 원본 <최종 합격자 결정> - 선발기준 : 면접전형 고득점자순(면접점수+법정가점) - 동점자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 합격자 발표 : 2025. 10. 27.(월)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메일로 통보) - 예비합격자 운영 : 선발인원 3배수 이내(최종합격 발표 시 순위 개별 공지)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의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 이의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woongssss@exservice.co.kr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수납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한국도로공사서비스 수도권동부권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3] 입사지원서 양식(수납원).hwp
직무기술서[붙임5] 직원 채용 직무기술서(수납원).pdf
기타[붙임1] 채용결격사유.pdf
기타[붙임2] 부가점수기준.pdf
기타[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hwpx
기타[붙임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hwpx

결격사유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징계해고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3. 입사 시 제출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각종 증명서)의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14.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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