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교원 초빙 공고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ㅇ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원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22. 10. 30. 이후)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이 300% 이상인 자. ※ 연구실적은 출판된 학술저서(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국내외 공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SCI(SCIE 포함), SSCI, A&HCI 등), 박사학위 취득 논문에 한하여 인정하며, 저자 수에 따른 인정 환산율 등은 연구원 규정에 따름. ※ 다만, 박사학위 취득 논문은 발표 기간에 제한 없이 100%로 인정함. ㅇ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다음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또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연구원이 지정한 날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자(2026. 3. 1. 예정) ㅇ 연구원 「인사규정」 제33조에서 정한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연구원 채용 시험에 지원하여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임용 후 발견된 경우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직권 면직 할 수 있음.
우대조건
취업 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장애인
가점 사항
취업 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장애인
전형절차
ㅇ 기초심사 → 연구실적심사 → 공개발표심사, 면접심사 ※ 심사는 심사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며, 단계별 최종 합격자 및 불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함.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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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또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