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전산담당) 제한경쟁채용 시험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0.27(월)

직무분야 (NCS)

정보통신

응시자격

◇ 연령 : 19세 이상(2006. 4. 2. 이전 출생자) 60세(정년) 미만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기사(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경력) :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경력) : 정보보안, 정보통신,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 상위직급에 규정된 자격증(ex. 기술사)은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보며,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우대조건

장애인, 업무관련 자격증

가점 사항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5% ~ 2%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5% - OCJD, OCWCD, OCM, OCP, SQL전문가(SQLP) : 2%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가산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전형절차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자료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º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정신자세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전부 취업지원대상자일 경우 서류전형 고득 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불합격 기준] º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º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 후 일정기간(1년 이내) 수습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임용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일반직 7급 전산담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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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전산담당) 제한경쟁채용 시험 공고.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전산 분야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 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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