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연구원 및 행정원 채용 공고(2025-04)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연구
응시자격
1. 태평양 지역 기후자료 분석(연구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수료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대기과학 및 기상,기후 관련학과 2. 가뭄감시 및 예측(연구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대기과학,수문학,환경공학 및 관련학과 3. 태평양 지역 국제협력사업 관리(연구원) ○ 프로젝트관리 및 국제협력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4. 사업관리 및 사무행정(행정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25. 7. 29이후 정부24(www.gov.kr)인터넷 발급본만 인정 2)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졸업예정(‘26.2월)인 자 *단,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는 지원 가능하나,졸업자는 지원 불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재학·휴학생의 경우에도 별도 수업없이 졸업이 가능한 자(졸업예정자,유예자,수료자 등)는 지원 불가 *향후 지원 불가한 학력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임용 취소 3)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자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가점 우대
가점 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우대(해당자)
전형절차
1차 전형(서류전형): ○ (심사기준) 응시이력서(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연구논문(학위 논문 포함/해당자) 및 연구실적 목록(해당자) 등을 기반으로 개인 역량과 전문성 평가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예비합격자 없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채점표상 평균점수 70점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2차 전형(면접전형): ○ (심사기준) 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2배수) ※ 면접전형 채점표 상 평균점수 80점 인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다만, 전형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가점수 80점을 득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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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