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2025년 사무직(고졸) 신입사원 채용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
채용인원
5명
학력
고졸
접수마감
8.28(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25.12월~’26.2월 기간 내)인 자 중 학교장의 추천(학교별 1명**)을 받은 자 (첨부파일 [첨부4] 학교장 추천서 양식 참조) * 상업계열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포함 ** 학교장 추천서에 학교장 직인 날인이 없거나, 학교별 추천인원을 초과한 경우 결격 처리(학교별 1명 초과하여 추천한 경우 해당학교 지원자 전원 결격 처리) □ 공사 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파일 [첨부5] 채용결격사유 참조) □ 모든 채용전형, 연수('25.12월 예정)에 참여가 가능하고 채용 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 대상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첨부1] 한국무역보험공사 2025년 사무직(고졸) 신입사원 채용공고 내 '4. 우대사항' 참조)

가점 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시(‘25.8.28(목) 오전 11:00) 기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자격 취득(유지)자에 한함 □ 첨부파일 채용공고 “5. 증빙서류 제출”에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입사지원 시 서류발급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 * 실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란에 해당 항목을 기재(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사항 인정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첨부파일 [첨부6]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참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또는 차상위계층(본인 또는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지원 대상자(`20.8.28자 이후 종료(퇴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보유자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결격자 제외 전원 선발, 지원자격 부합 여부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 여부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시 서류전형 결격(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는 별도 안내한 기한 내에 본인 확인용 추가자료 등록 □ 2차(필기전형) : 5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인성검사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 필기전형 합격자는 별도 안내한 기한 내에 실무면접전형 응시여부 등록(회신) □ 3차(실무면접전형) : 3배수, 역량면접 * 실무면접전형 합격자는 별도 안내한 기한 내에 임원면접전형 응시여부 등록(회신) 및 증빙서류 제출 □ 4차(임원면접전형) : 1배수, 임원면접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임원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시 세부사항 공지 예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로 선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첨부1] 한국무역보험공사 2025년 사무직(고졸) 신입사원 채용공고 내 '3. 채용절차 및 일정' 참조

채용 분야

사무직(고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첨부1] 한국무역보험공사 2025년 사무직(고졸) 신입사원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첨부2] 한국무역보험공사 2025년 사무직(고졸)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첨부3] 사무직(고졸) NCS기반 직무설명자료.pdf
기타[첨부4] 학교장 추천서 양식.hwpx
기타[첨부5] 채용결격사유.pdf
기타[첨부6]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pdf
기타[첨부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 동조 제3호 내지 5호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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