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4차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2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10.31(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연구

응시자격

[공통]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연구직 1급]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그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직 5급]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3.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4.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 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근로자(육휴대체)_연구직 3급]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4. 관련분야에서 1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 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직5급_운영지원팀, 학술연구팀], [공무직_1366중앙센터]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1366중앙센터 필수자격: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후 1년 이상 해당 경력 [일반직5급, 상담직다급, 공무직_중앙디성센터]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등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직 다급 필수자격: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교육(100시간) 이수자 ※ 각 분야별 해당되는 관련분야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 2022.6.14.>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함

전형절차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채용 분야

연구직1급(개방형)연구직5급일반직5급(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일반직5급(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기술TF팀)일반직5급(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량강화팀)일반직5급(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상담직다급공무직(여성폭력방지본부 통합지원팀(1366중앙센터) 3교대공무직(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팀)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_연구직3급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2025년 제4차 채용 공고문(안).pdf
직무기술서붙임2. 직무설명서.pdf
기타직무수행계획서(연구직1급).hwp
기타직무수행계획서(연구직3급).hwp

결격사유

- 본 채용은 채용 전 과정(서류전형, 면접전형)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3. 8. 22.>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3. 8. 22.>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1.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에 해당하는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