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청년인턴(체험형-장애인), 청년인턴(체험형-고졸), 전문계약직(감정평가사)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고졸
접수마감
10.30(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

응시자격

1. 청년인턴(체험형-장애인) 1명 o 담당업무 : 일반행정 o 자격요건 : 장애인(학력, 경력제한 없음)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o 계약기간 : 임용 후 3개월 근무 후 종료 2. 청년인턴(체험형-고졸) 1명 o 담당업무 : 일반행정 o 자격요건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경력제한 없음)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는 지원 가능 하나, 졸업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26.2월 졸업예정자, 유예자, 수료자 등 지원 불가) o 계약기간 : 임용 후 3개월 근무 후 종료 3. 전문계약직(감정평가사) 1명 o 담당업무 - 우정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국유재산의 가치향상 전략 수립 및 사업기획 업무 - 부동산 정책 및 시장분석의 리서치 업무 등 o 지원자격 : 학력제한 없음 -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 위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o 계약기간 : 2년(2년 후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연장 가능) ※ 분야별 중복지원을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가족(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ㅇ 가점적용 기준 1. 청년인턴(체험형-장애인) 장애인 1) 저소득층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2) 지역인재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3) 북한이탈주민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4)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경력단절 여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한부모가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채용 시 대상별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2. 청년인턴(체험형-고졸), 감정평가사 1) 장애인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2) 저소득층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3) 지역인재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경력단절 여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7) 한부모가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채용 시 대상별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전형절차

1. 원서접수 : 채용 사이트 온라인접수(https://poma.plusrecruit.co.kr) ※ 분야별 중복지원을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공고문 참고) - 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공고문 참고) 4. 결격사유조회 5. 최종합격 ※ 기관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채용 분야

청년인턴(체험형-장애인)청년인턴(체험형-고졸)전문계약직(감정평가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zi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zi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zi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 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자 7.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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