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예금보험공사

(재공고)예금보험공사 업무지원직원(육아휴직 대체) 채용 안내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0.29(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공통> ①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일 것 ②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군복무중인 자는 ’25.11.23. 이전 전역 가능한 자) ③ 공사 인사관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서류, 면접전형에서 5% 또는 10% 가점)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서류, 면접전형에서 10%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서류, 면접전형에서 5% 가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서류, 면접전형에서 5% 가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여성 중 직전 경제활동을 연속하여 1년 이상 중단한 여성(서류전형에서 3%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서류전형에서 3%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서류전형에서 3% 가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또는 가정위탁보호조치 종료)한지 5년 이내인 자2)(서류전형에서 3% 가점) 1) 채용공고상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일반공개경쟁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각 전형 단계에서 우대 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 적용하며, 동점자 처리시 우대 2) ’20.9.30. 이후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이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가점만 반영 ※ 우대내용별 세부조건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원조사 등 ㅇ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1단계 인재채움뱅크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입사지원서 적·부 충족 여부 확인 후 추천 → 2단계 입사지원서 바탕 종합평가(100, 3배수) - 2차(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전형 결과(100) - 최종(신원조사) : 채용 결격사유 확인(적·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사무지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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