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채용 공고(변경)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다음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분야 또는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 이 경우 종전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를 포함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제24조제1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 결과 위원으로서 적합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전형절차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심사 -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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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