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직Ⅱ 신입사원(일반행정)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응시자격
가. 임용예정일(11.26) 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성별, 나이, 학력, 전공, 신체조건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에 도래하지 않아야 함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가점 사항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가산점수 : 5점 / 가점 적용 전형 : 서류전형
전형절차
ㅇ서류전형(5배수 선발) :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ㅇ면접전형(1배수 선발) : 인터뷰 방식 대면 평가 ㅇ채용점검위원회 > 임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ㅇ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