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신용보증기금

(보훈 및 장애인 제한경쟁) 육아휴직자 대체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경남
채용인원
5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6(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ㅇ 채용부문별 응시자격 -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ㅇ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참고) ㅇ 성별, 학력, 연령 등 제한 없음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병역법」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신용보증기금 시간선택제 근무 경험자는 지원 불가) ㅇ 채용 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가점 사항

ㅇ 가점은 ‘6. 증빙서류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ㅇ 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항목’ 별로 가점을 중복 인정하며, 보훈 가점을 제외하고 각 전형 평가점수 만점의 최대 10%까지 인정 ㅇ 동일 ‘가점항목’ 내 여러 ‘세부가점대상’을 충족할 시 하나의 ‘세부가점대상’만 인정 ㅇ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미적용(불합격은 아님) ㅇ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되어 가점 미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ㅁ 입사지원 ㅇ 접수기간 : 2025. 10. 23.(목) ~ 11. 6.(목) 16:00 (접수시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ㅇ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ㅁ 서류전형 (5, 7배수 선발) ㅇ 평가대상 : 지원자격 요건에 부합한 지원자 ㅇ 평가방법 : (1차) 적부심사 → (2차) 자기소개서(총 3문항) 평가 ㅇ 합격자 선정 : 1차 적부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2차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 채용예정인원 2명 이상 : 5배수 / 2명 미만 : 7배수) ㅇ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 11. 18.(화) 예정 ㅁ 면접전형 (1배수 선발) ㅇ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 응시 정보를 등록하고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 지원 자격 및 가점 내용이 일치하는 자* *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자격(보훈·장애)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지원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ㅇ 평가방법 : 질의응답을 통해 기본인품, 업무적응력, 조직적응력, 의사소통능력, 윤리의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면접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ㅇ 면접전형 : 2025. 12. 1.(월) ~ 12. 5.(금) 중 1일 실시 예정 (서울 또는 대구) * 면접전형 장소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ㅇ 합격자 선정 : 채용단위별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은 과락 처리 (과락자 예비합격자 선정 제외) ㅇ 예비합격자 :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배수, 2명 미만인 경우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ㅇ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5. 12월 중 ㅁ 신체검사 등(적부심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보훈(대구)보훈(서울)보훈(인천)보훈(수원, 화성)보훈(안산)보훈(대전)보훈(전주)보훈(창원)보훈(부산)보훈(광주)장애인(대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붙임2)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pdf
직무기술서(붙임3) 직무기술서.pdf
공고문(붙임1) 채용 공고문(수정).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공민권(公民權)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6. 병역을 기피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