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년도 제2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간제직원 및 청년인턴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채용 공고 참조) <기본자격(공통)> ○ 성별·연령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분야별 응시자격> ○ (정보화운영, 탄소포인트제도운영)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기사자격 취득자,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환경제품인증, 미화, 시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청년인턴 장애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 채용분야별 가점 적용 항목이 다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기본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선택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하고 있는 여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고용되어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출 서류 증빙 단계에서 경력증명서(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청년인턴 수료증)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자립준비청년) ※ 접수 마감일(2025.10.31.)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적용함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미화 및 시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준고령자(만 50세, 1975.10.31.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 (청년인턴) 2023~2025년 환경부 장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표창장 또는 상장 수상자
전형절차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채용 공고 참조) ○ 서류심사(5배수)-면접심사(1배수)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채용 공고 참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