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5년 제4차 인재채용(NCS기반 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21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11.3(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연구

응시자격

[정규직(취업지원대상자)_R&D 기획 및 사업관리(연구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ㅇ 임용예정일(’25.09.2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기간제(사업단)_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관리 및 기획(연구원)] 및 [기간제(사업단)_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행정 관리(연구원)]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ㅇ 임용예정일(’25.12.15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기간제(수탁사업)_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관리(연구원보)]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ㅇ 임용예정일(’25.12.15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일반)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임용예정일(’25.12.15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ㅇ 임용예정일(’25.12.15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 자립지원청년 등

가점 사항

ㅇ 각 항목별 가점 중복 적용(가점 상한 없음)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ㅇ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25.11.03) → 서류전형(’25.11.05) → 면접전형(’25.11.12)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25.12.15)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정규직(취업지원대상자)_R&D 기획 및 사업관리(연구원)][기간제(사업단)_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관리 및 기획(연구원)][기간제(사업단)_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행정 관리(연구원)][기간제(수탁사업)_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관리(연구원보)][체험형 청년인턴(일반)_행정관리 지원][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_행정관리 지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2025년 제4차 인재채용 공고문.hwpx
입사지원서[붙임2] 2025년 제4차 인재채용 입원지원서.hwpx
직무기술서[붙임3] 2025년 제4차 인재채용 직무기술서.hwpx

결격사유

ㅇ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 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인적사항 기재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미준수한 자(성별, 나이, 출신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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