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25년 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응시자격
1. 채용분야(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 1) 채용분야 자격기준(청년제한, 장애인제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중 직무분야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이 채용형 청년인턴 직무에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연장, 1년 이상 ~ 2년 미만 2세 연장, 2년 이상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조건
법정가점, 특별가점
가점 사항
1. 법정가점 가. 가점 대상: 아래 법률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 「독립유공자법」 제16조 - 「보훈보상자법」 제33조 - 「고엽제법」 제7조의9 - 「5·18유공자법」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9조 나. 가점 비율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2. 특별가점 가. 가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증빙서류: 취업보호기관의 확인서) 나. 가점 비율 : 3% ※ 가산점수는 면접전형에 한해 부여되며,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전형절차
1.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적부심사 - 채용분야 자격 기준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 - 자기소개서 미작성자, 단순 문구 중복 기재 등 불성실 기재자, 블라인드 지침 미준수(성별, 출신 학교, 출신 지역 기재 등을 직접적으로 기재)자는 불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요건, 블라인드 위반 기준 참조 나. 2차 면접심사: 경험역량면접(1인당 15분 이내)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법정가점 대상자 우선 선발 ※ (예비합격자 선정)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및 입사 이후 1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과락 기준(면접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이상인 자 중 예비합격자 2명까지 결정 2.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5. 10. 21. 10:00 ∼ 11. 4. 17: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원서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young4441@nnibr.re.kr) ○ 제출서류 ▷ 원서 접수 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지원자격 증명서(장애인증명서) ▷ 면접시험 당일 -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해당자) 우대사항(가점) 관련 증빙서류 ※ 지원자 유의사항 -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최종 임용예정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 맞춤훈련* 이수 후 임용될 예정 * 맞춤훈련 기간에 따라 계약일이 변동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