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2025-3호)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아동정책연구 3급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관련학과*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가족학, 사회학, 행정학, 교육학 등 가족·사회복지학·사회학·행정학·교육학 계열 전공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4년제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기관·법인체의 연구조직에서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정보기술 5급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컴퓨터·통신 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정보보호(보안)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 등 전산공학계열 전공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사업관리(보훈) 6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 6급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휴직대체) 6급상당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수탁사업) 5급상당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사업관리(수탁사업) 6급상당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소지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고졸자, 청년인턴 수료자, 보장원 근무경력자,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소지자,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우대사항] ○ 가점 적용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1) 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10% 2)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정규직 채용 분야>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 고졸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우수인턴수료자 1% 가산) - 보장원 근무경력자(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장원에 근무한 경력, 2회 이상 근무 시 근무 기간 합산 적용) 1) 6개월 이상~1년 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1% 2) 1년 이상 ~ 2년 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2% 3) 2년 이상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 <사업관리(전체) 분야> -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 성적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2%(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정보기술 분야> -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 1)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CPPG: 서류전형 만점의 3% 2)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타 우대 - 아동정책연구 3급: 연구조직의 부서 단위 책임자(관리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점이 적용되는 전형의 만점의 15% 한도 내에서 각 항목 간 중복 인정함(단, 동일 항목의 경우 최상위점수 1개만 인정)
전형절차
[전형방법] ○ 정규직(6급)-사업관리, 사업관리(보훈) 서류전형(10배수) → 필기시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필기시험전형: 각 과목별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자로서 전 과목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과락기준: 각 과목별 40점 미만 또는 전 과목 합산 평균점수 60점 미만 득점자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정규직(3급, 5급), 비정규직(사업관리(휴직대체, 수탁사업))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결격사유]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