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발전본부 대체근로자 모집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5(수)

직무분야 (NCS)

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성별, 연령 제한 없음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국동서발전(주) 인사관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1 참고)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기피사실이 없는 자 ※ 군복무중인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입사예정일(2025.06.30.)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발전설비운전업무 유경험자 ※ 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서 접수 시 입력 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여성

가점 사항

우대가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경력단절여성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25.10.21.(화) 12:00 ~ 2025.11.05.(수) 13:00 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11.14.(금) 10:00 / 개별통보 - 직무적합도(60점) : 경력사항 계량평가, 역량적합도(40점)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비계량 평가 - 서류전형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위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025.11.20.(목) 16:00 / 개별통보 - 직무적합도(40점) : 직무적합도 및 자세 / 의사전달의 정확성 및 논리성 평가 - 인성평가(60점) : 협조성 및 조직화합성 / 응대자세 등 평가 -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위 1배수 선발 4. 신체검사, 신원조사 : 2025.11.21.(금) ~ 2025.11.24.(월) 5. 최종 합격자 통보 : 2025.11.28.(금) 14:00 6. 입사예정일 : 2025.12.02.(화) ※ 상기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발전운전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발전본부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2_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발전운전원).hwp
직무기술서붙임_직무기술서(발전운전원) 동해발전본부.pdf
기타붙임3_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양식).pdf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예 : 신원조회 결과 음주·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자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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