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2025년 제4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체험형 청년인턴_일반, 장애, 보훈)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6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4(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체험형청년인턴(공개일반경쟁) 2명 ㅇ「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채용일인 ’25. 12. 15.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임용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 우리협회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 체험형청년인턴(장애제한경쟁) 2명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채용일인 ’25. 12. 15..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임용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 우리협회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 체험형청년인턴(보훈제한경쟁) 2명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채용일인 ’25. 12. 15..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임용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 우리협회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참고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지역인재 ㅇ 북한이탈주민 ㅇ 다문화가족 ㅇ 자립준비청년 ㅇ 경력단절여성

전형절차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채용 분야

체험형 청년인턴(사업관리행정지원)체험형 청년인턴(사업관리행정지원)_장애제한경쟁체험형 청년인턴(사업관리행정지원)_보훈제한경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문_20251021.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_청년인턴.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_사업관리 행정지원.pdf

결격사유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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