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025년 제5차 채용 공고(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경기
채용인원
16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4(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ㅇ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ㅇ 가점 (공고문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 ㅇ 선발 예정 인원 - 서류전형 : 채용 예정 인원에 따라 3~5배수 - 인적성검사 : 적부판정에 따른 적합자 전원 - 면접전형 : 1배수 ㅇ 평가방법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인적성검사 : 부적격자(신뢰도, 최하위등급, 위험요인) 여부 판정 - 면접전형 : 입사지원서와 제출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인성,직무,역량구술 면접 ㅇ 합격자 결정 - 제출서류 검증결과 결격사유(오기입, 허위기재 등)가 없고, 면접전형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인 순 ㅇ 예비합격자 - 입사포기자 또는 임용자의 퇴사 등 발생 시 예비합격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및 임용

채용 분야

공공행정(윤리감사) / B-01공공행정(행정지원) / B-02공공행정(회계) / B-03사무행정 / C-01기술(공공측량) / D-01기술(공공측량) / D-02기술(공공측량) / D-03기술(기본측량) / E-0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A2) 2025년 제5차 채용 공고문v5.hwp
입사지원서(붙임A3) 2025년 제5차 채용 입사지원서v2.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품질관리원에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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