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건설근로자공제회

2025년 제3차 건설근로자공제회 채용 공고[일반직, 기간제(전문직, 사무지원직), 체험형 청년인턴]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전북,제주
채용인원
20명
학력
학력무관,고졸
접수마감
10.10(금)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정보통신

응시자격

1. 공통자격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전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 일반직 6급(일반)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일반직 6급(IT/정보보안)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일반직 7급 -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불가)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는 지원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재학생·휴학생 등 지원불가 - 해당권역(부산·울산·경남) 거주자(채용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 기준)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기간제 법무 전문가(변호사,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 아래요건(우대사항 제외)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 등록을 마친 자 - 자격 취득 후 변호사 업무 6년 이상 경력*자(수습기간 포함) * 자격 취득 후 수습기간 포함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금융권 내부통제, 준법감시, 금융 리스크 조사·자문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자(필수아님) ㅇ 기간제 사무보조원(휴직대체)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 근로계약기간은 대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ㅇ 체험형 청년인턴(공통)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인* 자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연장(만 35세 이하), 1년 이상 2년 미만(2세 연장), 만 36세 이하, 2년 이상: 3세 연장(만 37세 이하)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IT, 일반(사무지원)) - 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체험형 청년인턴(기초생활수급, 자립준비, 북한이탈, 다문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 공제회 인턴 수료자 또는 6개월 이상 비정규직에 근무한 자, 관계법령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관계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가점 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서류, 필기, 면접)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가점(서류, 필기) ㅇ 공제회에서 인턴을 수료한 자 또는 공제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가점(서류)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서류) ㅇ 공고마감일 기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서류)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북한이탈주민(서류) ㅇ「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서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ㅇ 일반직 6급 - 1차 : 서류심사(40배수) - 2차 : 필기시험(6배수) - 3차 : 면접시험(1배수) ㅇ 일반직 7급 - 1차 : 서류심사(30배수) - 2차 : 필기시험(6배수) - 3차 : 면접시험(1배수) ㅇ 기간제(전문직(법무전문가)) - 1차 : 서류심사(6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기간제(사무지원직(사무보조원))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체험형 청년인턴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일반직(6급)_일반(대졸수준)_전국일반직(6급)_IT/정보보안(대졸수준)_전국일반직(7급)_일반(고졸수준)_부산기간제(전문직)_법무 전문가(변호사, 3급상당 또는 4급상당)_본회기간제(사무지원직)_사무보조원(휴직대체)_본회(~’26.12.7.)기간제(사무지원직)_사무보조원(휴직대체)_광주(~’26.6.30.)기간제(체험형 청년인턴)_IT_본회기간제(체험형 청년인턴)_일반(사무지원)_서울기간제(체험형 청년인턴)_일반(사무지원)_인천기간제(체험형 청년인턴)_일반(사무지원)_부산기간제(체험형 청년인턴)_일반(사무지원)_대구기간제(체험형 청년인턴)_일반(사무지원)_광주기간제(체험형 청년인턴)_일반(사무지원)_대전기간제(체험형 청년인턴)_일반(사무지원)_제주기간제(체험형 청년인턴)_일반(사무지원)_장애_본회기간제(체험형 청년인턴)_일반(사무지원)_사회형평인력_서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3차 건설근로자공제회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zip
직무기술서직무설명자료(기술서).zi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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