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로지스(주) 2025년 제4차 직원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운전.운송,정보통신
응시자격
(공통) ·「인사규정」제1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지원 분야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자 · 성별, 거주지 등에 대한 제한 없음 (나이) - 공무직: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미만인자 및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 불가 - 그 외 계약직: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70세 미만인 자 (공무사무직 라급(기록물관리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일반6급대우(보건관리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의료법」에 따른 의사 3.「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6호 관련 분야(학과(학위)) : 보건위생학, 공중보건학, 보건관리학, 건강관리학, 환경위생학, (환경)산업(안전)보건학, 산업환경보건학, 산업위생관리학, 보건과학 등 (구내운전직)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중 하나의 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운영기관 기관사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해당면허 적성검사 기간 유효자 및 운전실무수습인증 필) ※ 해당 면허, 실무 경력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지원 가능 (전호연료직) 철도운영기관(철도청, 한국철도공사 및 타 철도 운영기관)의 열차운전, 열차운전취급(신호), 철도역무, 철도승무(수송),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연료관리(급유) 분야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철도 역내 청사 관리, 청소 등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음
우대조건
자격증(서류전형), 장애인(서류ㆍ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면접전형)
가점 사항
- 자격증(서류전형), 장애인(서류ㆍ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면접전형) - 우대자격증 종류별 가점(전분야)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합격자 : 채용분야별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를 제외한 지원자에 대한 종합 평가 진행, 가산점을 가산한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나. 인성검사 합격자(공무직만 해당)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자를 제외한 적격자 전원 선발 다. 면접전형 합격자 : 합계 점수가 60점 미만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최저점수로 평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점을 가산한 채용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선발 * 면접전형 합격 인원의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라. 신체검사서 제출 마. 최종 합격자 : 적격자 선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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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 9.「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