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체험형 인턴(준고령 장애인) 공개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10(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ㅇ 필수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동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공고일 기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에 따라 만 50세(‘75.10.24.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ㅇ 기본자격 - 학력, 전공, 성별, 경력 제한 없음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25.12.10. 입사 예정) ㅇ 채용대상 제외자 - 우리 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우대조건

저소득층, 취업지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ㅇ저소득층(3점) ㅇ취업지원대상(5점 또는 10점) ㅇ장애인(5점 또는 10점) ㅇ다문화가정(3점) ㅇ북한이탈주민(3점)

전형절차

ㅇ 1단계 : 서류전형(합격자 전원 선발) ㅇ 2단계 : 면접전형(1배수 이내 선발)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준고령장애인(사무보조(사무행정))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KIAT 공고 제2025-6호) 202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체험형 인턴(준고령 장애인) 공개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붙임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양식(체험형 인턴(준고령 장애인)).hwp
직무기술서(붙임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CS 기반 직무기술서(사무보조(사무행정)).pdf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9.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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