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개방형직위(중앙사고조사단장)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필수 요건) o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정년(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구체적 자격 요건) o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관련분야: 안전, 전기, 기계, 화공, 토목, 건축, 산업보건, 산업위생, 소방 등 [학력] -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4급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5급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장급(1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대학(4년제)의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전문대학(2년제)의 관련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사고조사 전문기관(공무원, 공공기관, 민간)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고조사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해당없음
가점 사항
해당없음
전형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0. 24.(금) ~ 11. 10.(월) 13:00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 임용예정일 : 2026. 1. 1.(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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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