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대졸 수준(일반/보훈/장애) 및 별정직) 채용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제주
채용인원
49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7(금)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신입직원(대졸수준 일반/보훈/장애) -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단,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불가) ※ 단, 산업안전 직군의 경우, 지원자격(학력·전공, 자격증)이 별도로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연령, 성별 제한없음 (단, 당사 취업규칙 제59조에 따라 정년(만 60세) 이상자 제외) - 외국어 : TOEIC 700점 이상 (단, 보훈 및 장애인, 전문자격증 소지자 면제, 일반전형 및 구분채용 여부 무관) ※기본자격 적용대상 외국어는 영어(단, 서류전형 어학 가점 적용시 제2외국어 포함)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기타 : 2026년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대졸 수준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대졸 수준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 분야별지원자격(산업안전 및 산업안전 外 구분) ㅇ산업안전 : (학력 및 전공) 산업안전분야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자격) 국가기술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자 * 세부 학과 및 자격증 공고문 붙임 참고 ㅇ산업안전 外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2. 별정직(자동차운전원) - 연령/성별/학력/어학 : 제한 없음(단,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불가)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필수자격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ㅇ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ㅇ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등 처분사실이 없는 자 - 기타 : 2026년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 /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국가유공자(보훈), 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당사 인턴 수료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가점 사항

□ 채용목표제 1. 본사이전 지역인재 : 대졸수준(일반) 사무(상경, 법정) 발전기계, 발전전기, 화학, IT분야 채용인원의 30% 이상 2. 비수도권 지역인재 : 전체 채용인원의 35% 이상 3. 양성평등 : 대졸수준(일반) 발전전기 채용인원의 30% 이상 □ 가점부여 1. 국가유공자(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2. 장애인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3.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5. 북한이탈주민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6. 다문화가정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7. 자립준비청년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8. 의사상자 : (본인)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배우자 또는 자녀)전형 단계별 만점의 3% 9. 당사 인턴 수료자 : 필기전형 만점의 5%(우수수료자 5.25%) 10. 전문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10%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 신입직원(대졸수준 일반/보훈/장애) 1. 채용공고 : 2025.10.24.(금) ∼ 11.07.(금) 2. 입사지원서 접수 : 2025.10.29.(수) ∼ 11.07.(금) 3. 서류합격자 발표 : 2025.11.21.(금) 4. 필기전형(인성,NCS,직무) : 2025.11.29.(토) 5. 필기합격자 발표 : 2025.12.05.(금) 6. 자기소개서 제출 : 2025.12.05.(금) ∼ 12.08.(월) 7. 면접대상자 발표 : 2025.12.16.(화) 8. 1차 면접전형 : 2025.12.22.(월)∼12.24.(수) 9.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 2026.01.07.(수) 10. 2차 면접전형 : 2026.01.19.(월)∼01.22.(목) 11.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 2026.01.28.(수) 12. 신체검사,신원조회 등 : 2026.01.28.(수)∼02.20.(금) 13. 최종합격자 발표 : 2026.02.25.(수) 14. 입사일 : 2026.03.03.(화) □ 별정직(자동차운전원) 1. 채용공고 : 2025.10.24.(금) ∼ 11.07.(금) 2. 입사지원서 접수(온라인) : 2025.10.29.(수) ∼ 11.07.(금) 3. 서류합격자 발표 : 2025.11.21.(금) 4. 필기전형(인성,NCS) : 2025.11.29.(토) 5. 필기합격자 발표 : 2025.12.05.(금) 6. 자기소개서 제출 : 2025.12.05.(금) ∼ 12.08.(월) 7. 면접대상자 발표 : 2025.12.16.(화) 8. 면접전형(직무+인성) : 2026.01.19.(월)∼01.22.(목) 중 1일 9. 면접 합격자 발표 : 2026.01.28.(수) 10. 신체검사,신원조회 등 : 2026.01.28.(수)∼02.20.(금) 11. 최종합격자 발표 : 2026.02.25.(수) 12. 입사일 : 2026.03.03.(화)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대졸일반-사무상경대졸일반-사무법정대졸일반-발전기계대졸일반-발전전기대졸일반-화학대졸일반-IT대졸일반-산업안전대졸보훈-사무상경대졸보훈-발전기계대졸보훈-발전전기대졸장애-발전기계대졸장애-발전전기별정직-자동차운전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한국동서발전(주)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붙임) 한국동서발전(주)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붙임) 직무기술서(한국동서발전(주)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zip

결격사유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예 : 신원조회 결과 음주·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자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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